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최 모씨 첫 재판 “ 혐의 모두 인정”

이기영 2024. 3.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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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 후 1년 4개월만에 검거된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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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 후 1년 4개월만에 검거된 최모(46)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최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해 법리 다툼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횡령한 금액을 코인에 투자한 뒤 외국거래소에서 환전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 사건을 추가 병합키로 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보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검경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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