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추진"

이종원 2024. 3.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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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직 상실형을 하급심에서 선고받고도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4일) 경남 김해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고 계속 이어받으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 대표가 확정되면 그다음은 황운하 의원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5·18 폄훼 발언 논란에도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선, 과거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도,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거듭 사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각 '일제 옹호 발언'과 막말 논란이 불거진 조수연 후보와 장예찬 후보에 대해서도, 반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과 관련해선 내일이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진 않다며, 외교적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치적 이슈로 이야기가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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