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강요’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박중관 2024. 3. 14. 23:59
[KBS 울산]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하고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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