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측 반발

이호준 2024. 3. 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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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 형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여성 측은 법원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자신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린 A씨.

황 씨에겐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황 씨의 형수였고, 불법 촬영물 유포와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상이 SNS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조사를 방해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했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여성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여성 피해자 측은 판결 내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여성 피해자 측 : "피해자 얼굴이 지금 안 나오면 그래서 피해자는 안전해졌나요?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지난달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하루 전에는 2천만 원을 '기습 공탁'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황 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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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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