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혜성, 11개월 만에 공개석상..내일 항소심 첫 공판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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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정필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오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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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오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20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약 11개월 만이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튿날 만취 상태로 송파구 탄천2교까지 1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승 직후에는 동승자가 호출한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동승자를 목적지에 내려준 뒤에는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혜성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하게 한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본인 잘못된 행위에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사건 처리의 핵심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도 있고 음주운전 자체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로 조사됐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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