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법원 “동성 결혼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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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이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에 따른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 상태'(한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해당)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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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고등법원이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공영 NHK방송 등에 따르면, 삿포로고등재판소는 훗카이도에 사는 동성 커플 세 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 결혼과 동일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 또는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며 동성 결혼 불인정이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원고의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1심)도 이날 도쿄 시민 8명이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혼인에 따른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사실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위헌 상태’(한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해당)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일본에서는 동성 결혼 관련 소송 6건이 5개 법원에 제기됐다. 1심 판단은 엇갈렸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을 포함해 3건은 위헌 상태, 2건은 위헌, 1건은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것을 전제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헌법상 혼인이 ‘양성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하며, 이를 토대로 민법 규정도 ‘부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삿포로고등재판소 판단에 대해 “동성혼 제도 도입은 국민 한 명 한 명의 가족관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향후 여론,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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