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화물파업 업무개시 명령', 결사의 자유에 어긋나"

나혜윤 기자 2024. 3. 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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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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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에서 '권고안 채택' 결론…"결사의 자유 보장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16일째를 끝으로 파업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왼쪽부터)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 인근 갓길에 화물차들이 정차해있는 반면 9일 오후에는 정차된 화물차들이 사라져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국제노총 등은 2022년 12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화물파업을 탄압하며 ILO 협약 87호 및 98호를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ILO는 "(화물기사 등) 자영업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노조 고발과 관련해선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라"고 밀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ILO 권고가 나온 직후 "업무개시명령은 사회·경제적 피해 및 건설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정위 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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