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본부, 다가구 등 기존주택 총 200여호 매입 추진

2024. 3. 14. 2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H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0여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에 준공 완료된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령 5년 이내 주택으로 제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LH 대구경북본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200여호의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LH가 기존에 준공 완료된 다가구, 다세대 등의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을 비롯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매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공동주택(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령 5년 이내 주택으로 제한한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매입가격 결정 방식의 일부 개편과 상한제 폐지를 통해 가격 현실화를 도모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달간 접수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kbj765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