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아기 방치’ 40대 친부 구속기소…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사건수첩]
오상도 2024. 3.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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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열흘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1월 중순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유기된 시신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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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인 30대 친모는 2월에 먼저 재판 넘겨져
생후 열흘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공범인 30대 친모는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30대 생모 B씨를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1월 중순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유기된 시신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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