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결사의 자유 침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IL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50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위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국제노총(ITUC) 5개 국내·외 노동단체가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결사위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2022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는 특수고용직인 화물기사들의 단체인 노조를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며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반복하며, 해당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결사위는 화물기사 등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화물파업 참가자가 단순히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 비밀을 보장할 것, 개별 조합원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등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151559001?fbclid=IwAR2sIqGD85RLTq-QIEcTInLuJN7DHzgfkC8jzjwZcuYfEIOPsRBk4ChWB7A#c2b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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