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버곡과 함께 뜬 '밤양갱'…저작권 문제 재점화
[앵커]
최근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기의 배경에는 다른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로 된 '밤양갱' AI 커버 영상도 한몫했는데요.
AI 커버곡에 문제는 없는지, 오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양갱' 중> "달디달고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 밤양갱"
음원 퀸 아이유 등을 제치고 음원 차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수 비비의 '밤양갱'.
가수 장기하가 작사ㆍ작곡한 이 노래의 인기를 더욱 높인 데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유명인들의 커버 영상도 한몫했습니다.
< AI 아이유 '밤양갱'>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 AI 박명수 '밤양갱'>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가수 아이유부터 개그맨 박명수까지, AI 커버 영상 조회 수는 수십만 회에서, 많게는 수백만 회에 달합니다.
지금은 이런 AI 커버 영상들이 별도의 동의 없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음원 저작권자나 목소리의 주인공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음악 저작권 업계는 AI가 학습한 저작물의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저작권자가 제대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선철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실장> "AI가 학습할 때 어떤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공개하는 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현행법상 (AI의) 학습에 복제를 해서 저작물을 사용했다고 하면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걸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현재 AI 커버 영상에 활용된 목소리의 주인공에게는 수익이 한 푼도 배분되지 않는데, 목소리는 개인의 인격적 요소에 해당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 가수가 이를 문제 삼은 사례는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소속 가수의 음성을 활용해 무단 제작된 AI 음원 게재를 금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영상취재 기자 홍종원]
#AI #커버곡 #밤양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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