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결권 불성실행사 운용사 공개한다

김태성 기자(kts@mk.co.kr),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차창희 기자(charming91@mk.co.kr) 2024. 3. 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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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며 주총 때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운용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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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관투자자 간담회
스튜어드십코드 7년만에 개정
연기금에 밸류업 감시자 맡겨
'코리아 밸류업지수' 개발해
추종 ETF 4분기 상장 목표
국민연금도 밸류업 투자 검토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를 당부하며 주총 때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운용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자산운용업계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뒤 이뤄지는 첫 정기주총에서 금감원은 운용업계에 회사별 주총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의결권을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통해 구체적이고 충분히 공시할 것을 주문하기로 했다.

특히 주총이 끝난 3월 이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시한 운용사 사례를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흡한 사례는 공시해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등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큰손'인 기관투자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에 밸류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계획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개정되는 것은 2017년 제정 후 7년 만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7가지 원칙을 말한다.

이번에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에 '투자 대상 회사가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우수 상장사를 담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지수 개발을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는 목표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면 자금 투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 명지예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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