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난데, 아니라고 하니 황당”…조민,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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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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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5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 하더라도 김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참석 경위나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 등에 관해 묻자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며 “화면 속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증인(조민)이 맞나”라고 물었다. 조씨는 허탈한 듯 웃으며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국 전 장관과 정 전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고 못 박으며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며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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