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통신사 환승해 볼까”…지원금? 최대 50만 원!

박연선 2024. 3.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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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예전에는 이렇게 이동통신사 대리점 어디를 가나 '공짜폰'이라고 적힌 광고,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가격과 맞먹는 지원금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2014년,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수십만 원의 보조금, 공짜폰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단통법이 시행되는 10년 동안 정보를 아는 일부 고객은 보조금을 몰래 지원하는 곳에서 여전히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장만했고, 반대로 일반 소비자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을 치르는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단통법을 일부 수정하면서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소비자는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15만 5천 원인 갤럭시 S24 256기가 모델의 경우,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판매대리점 지원금 최대 15만 원을 받으면 사실상 공짜 구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전지역 통신사 대리점 직원 : "저희도 뉴스 보고 번호이동하면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간단한 것만 알고…. 사실 저희 직원들도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

단통법 전면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착륙을 위해 '시행령 일부 개정'을 꺼내 들었지만, 서민경제와 직결된 이슈임에도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민수/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우려되는 점은 모든 가입자가 지원금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겠는가, 특히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과도한 값을 치르는 이른바 '호갱'을 없애려다가 또 다른 '호갱'을 양산했던 단통법.

소비자와 시장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정보의 불평등을 줄일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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