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황정환 2024. 3.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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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돼 5년간 선거권을 상실했지만, 22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사무장이 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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