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품·음란물 유포 의심"…EU,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조사

정혜인 기자 2024. 3.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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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불법 콘텐츠·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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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불법 콘텐츠·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로이터=뉴스1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불법 콘텐츠·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1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셜미디어(SNS) 틱톡, 엑스(옛 트위터)에 이은 DSA 관련 EU 집행위의 세 번째 공식 조사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성명은 "이번 조사는 위험 관리 및 완화, 콘텐츠 중재 및 내부 불만 처리 메커니즘, 광고 및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 거래자 추적성 및 연구원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영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의 DSA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DSA의 10개 조항(16조, 20조, 26조, 27조, 30조, 34조, 35조, 38조, 39조, 40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위는 구체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가짜 의약품, 식품 및 식이보충제 등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 노출과 미성년자의 음란물 접근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우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약품, 식품, 음란물 유통 및 장난감 판매와 관련된 아동 안전 위험과 같은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의 인플루언서 제휴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 문제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고, 판매 수익금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런 활동 중 일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한다.

DSA는 EU가 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고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DSA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게시물을 방지하고 제거하고, 사용자에게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대항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월간 사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온라인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당국과 주요 데이터 공유, 사용자에게 추천 시스템 및 프로파일링 금지 등 추가 규정을 마련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애플, 구글, 엑스, 틱톡 등 19개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됐다.

한편 EU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전문가용 네트워킹 플랫폼인 '링크트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표적 광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악용은 DSA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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