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16일부터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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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오는 16일부터 최대 50만원의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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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가 오는 16일부터 최대 50만원의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이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에 따라 제조사 간 정책 협의를 거쳐 지원금 반영을 위한 전산 작업 등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인 전환지원금 지급은 16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50만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14일에는 통신사의 전산시스템과 내부 지급 기준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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