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은 지원도 못 해”…차별 권고 비웃는 지자체 채용

김규희 2024. 3. 1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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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인권위원회는 시군 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직무 체험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는 단기 인력 채용에서 대학생으로만 제한하지 말라고 차별 금지 권고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여전히 대학생만 뽑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순창군이 게시한 청년 단기 인력 모집 공고문입니다.

채용된 청년은 한두 달간 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를 하고 일당으로 7만 원가량 받게 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정주/순창군 행정과장 : "최종 선발 25명 중에 대학생 아닌 청년 5명이 이번에 선발됐어요. 청년까지 확대하다 보니 기회가 더 주어진 거죠."]

그런데 고창과 남원, 무주, 익산, 장수, 정읍 전북 6개 시군은 모집 공고에서 대학생을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특별히 어떤 직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학이라든지 학력에 의한 거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포괄적인 청년들로 확대하는 것이 맞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청년 단기 인력 채용과 관련해,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121개 시군은 여전히 대학생 자격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재원/한국인권진흥원장 :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어도 공정한 시험 등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이 되는데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굳이 대학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일선 지자체가 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학력을 중시하는 풍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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