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병원 개원에 "불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국민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국민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에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으니 한 달 후 효력이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전공의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도래하는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에 몰빵한 '이 회사'…주가도 180% 폭등 잭팟
- 연봉 무조건 2억 넘게 준다는데…"그 돈 가지곤 어림없어요"
- "한국 압도적이었는데…中에 1위 뺏겼다" 충격 받은 삼성
- "이번엔 정말 풀리나"…압구정·목동 집주인들 '초긴장'
- [단독] 드라마 나온 유명 산후조리원 '먹튀'…임산부 '날벼락'
- 강원래 "가해자, 사과한 척했다면 평생 원망…" 정봉주 저격 [인터뷰]
- 500억 신화→풍비박산…돌아온 '장사의 신' 충격 근황
- "다이소 가면 천원인데…" 발렌시아가 430만원 팔찌 '충격'
- 에스파 카리나 조롱을?…오마이걸 전 멤버 진이 "표현 실수"
- "음식 만들려면 칼 써야 하는데"…횟집 사장님 뿔났다 [이미경의 옹기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