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
[KBS 부산] [앵커]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2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2년 유예해줬다며 지금처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예하라! 유예하라!"]
영남 지역 50여 개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월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83만 7천 개 사업체가, 부산에서는 4만 8천5백여 개의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횟집 같은 식당까지 포함됩니다.
사업주들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상한 없는 처벌조상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양재생/은산해운항공 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기업 대표를 쉽게, 억울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의 운영과 업무는 바로 마비되고 맙니다."]
부산 수산업계는 매달 수백만 원의 보험비용을 내고 있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는 건 생존을 위협한다며 2년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김태환/31유노호 선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사전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을 2년 유예해준 만큼 더이상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장 : "(사람 생명이) 큰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존중되어야 하고 작은 사업장에서는 몇 년 동안은 방치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자꾸 유예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냐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의 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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