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확산 방지 특별단속 실시

제주방송 하창훈 2024. 3.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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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과 조경업체 등 270여 곳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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