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실명 공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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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의사 약사, 제약사 등의 실명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지를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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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의사 약사, 제약사 등의 실명을 공개 대상에 포함할지를 관련 단체 등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 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사의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다. 이에 대한 허용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이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
복지부는 이 지출보고서에 의사나 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이 공개에 반대 입장이다. 우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에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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