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가는 '파두 사태'…주주들 IPO 집단소송 제기
조슬기 기자 2024. 3. 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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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시를 뒤흔든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의 이른바, '뻥튀기 공모가'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14일 증권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회사를 비롯해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 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공개(IPO) 관련 첫 번째 소송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11월 작년 3분기 매출액 발표 당시 전년 같은 기간 135억9천243만 원보다 97.6% 급감한 3억2천81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IPO를 추진하던 지난 2분기에도 매출이 5천900만 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파두의 '실적 쇼크'가 공개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5천억 원이 증발했고 올 2월 들어서도 1만원대 후반~2만원대 초반 주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파두의 공모가는 3만1천 원으로 지난해 10월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추락한 후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누리 관계자는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서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천 원으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누리가 이날 청구한 금액은 1억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한누리는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14일 증권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회사를 비롯해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 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공개(IPO) 관련 첫 번째 소송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앞서 파두는 지난해 11월 작년 3분기 매출액 발표 당시 전년 같은 기간 135억9천243만 원보다 97.6% 급감한 3억2천81만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히, IPO를 추진하던 지난 2분기에도 매출이 5천900만 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파두의 '실적 쇼크'가 공개되면서 시가총액이 하루만에 5천억 원이 증발했고 올 2월 들어서도 1만원대 후반~2만원대 초반 주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파두의 공모가는 3만1천 원으로 지난해 10월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추락한 후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누리 관계자는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서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천 원으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누리가 이날 청구한 금액은 1억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한누리는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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