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공방…"비정상" vs "명백한 허위"
[뉴스리뷰]
[앵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지, 또 출국금지 해제가 이례적인 일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허위 사실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주호주대사로 지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입니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대사는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지난 8일 이를 해제했고, 이틀 뒤인 10일 이 대사는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주호주 대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중요 인물 출국금지는 상부에 보고가 이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사검증을 하는 법무부가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차규근 /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난 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사검증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에는 당사자의 출국금지나 출입국 규제, 범칙금 여부, 또 다른 기관에는 세금 체납 여부, 다해가지고 빨리 해달라 해서 회신해서 저희가 보내는 게 평소 업무입니다."
차 전 본부장은 또 세금 체납 출국금지와 달리 수사받는 피의자의 이의신청 인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비정상적인 출국금지 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관련 내부 정보 보고도 생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심사하여 인용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한 차 전 본부장과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전달한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차규근 #법무부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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