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사에서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명단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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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실명 등을 포함할지 논의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료인에게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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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실명 등을 포함할지 논의 중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료인에게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한 문서다. 2018년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법령에 따라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이라는 의미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 예정인 지출보고서에 의사와 약사의 실명, 의료기관·약국명 포함 여부를 놓고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의료계는 명단이 공개되면 불법적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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