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2009년 서울대 세미나 참석”…검찰 “위증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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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20년 5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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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0년 5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2009년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이 “위증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답하라”고 말했지만, 조 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외국인 교수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누구와 세미나에 갔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보고 조 대표 부부를 각각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세미나 관련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씨가 아니라고 보고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인턴확인서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씨도 입시 비리 공모 혐의로 기소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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