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김민아 2024. 3. 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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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인 삿포로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 판단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 등에 따르면, 삿포로고등재판소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세 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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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인 삿포로고등재판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 판단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해당 매체 등에 따르면, 삿포로고등재판소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세 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이나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국가 대상 손해 배상 청구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도 이날 도쿄에 사는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로,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입니다.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5개 법원에서 6건의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날 판결을 포함해 3건은 위헌 상태, 2건은 위헌, 1건은 합헌이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혼인은 ‘양성간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하며 민법 규정도 이를 바탕으로 ‘부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혼 당사자는 ‘남녀’라는 전제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삿포로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동성 결혼 제도 도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여론과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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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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