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법적다툼 시작…절차 정당성 놓고 공방
[뉴스리뷰]
[앵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에서 충돌했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의정 갈등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협의회 측은 정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효력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4월 발표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바꾼다는 정부 처분은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김창수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5년 입시에 확대된 인원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의대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적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입학 정원을 놓고 행정소송을 낼 자격, 즉 원고 적격성도 없다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수협의회와 별도로 의대 학생과 전공의,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병철 / 변호사(소송대리인)> "수험생, 의과 대학생, 전공의 그리고 전국 의과대 교수님들 오늘까지 사건을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총 914분입니다."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물러섬 없는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은 현 갈등 양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의대증원 #교수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