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4주째…"사직 전공의, 구직" 글 속속

김유아 2024. 3.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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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 입장과 달리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 달 후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떠나 구직에 나서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김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각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0일.

병원은 아직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고 있지만, 의료계는 민법에 근거, 제출 한 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의사라고 밝히며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가 만든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도와달라"는 글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태가 3주 차에 접어든 이달 초 생긴 게시판인데, 최근까지 25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대형 병원을 떠나 작은 병원으로 이력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 A성형외과 병원장> "실제로 전공의 사직하고서 저희 병원에,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병원에 지원서를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겸직 행위 적발 시 징계에 나서겠다고 경고해,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지훈]

#전공의 #의료법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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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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