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의붓딸 강간男 “성경험, 낯선 남자보단 내가 안전해서”…황당 주장

송현서 2024. 3. 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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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30대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1년 6개월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소녀에게 강간을 '제안'한 것은 놀랍게도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년이 넘도록 의붓아버지의 성폭행과 친어머니의 침묵이 이어지던 가운데, 피해소녀는 결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 소녀의 부모를 강간, 강제 성적 학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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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123rf.com

미국의 30대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1년 6개월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당한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州) 프로보에 사는 소녀 A(15)는 14세 무렵부터 1년이 넘도록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

피해 소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지난주 직접 경찰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소녀에게 강간을 ‘제안’한 것은 놀랍게도 친어머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 소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적 호기심을 보이자,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성인용 장난감 등을 사서 보여주며 사용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미국 유타주 프로보 경찰차량 자료사진

이후 의붓아버지는 딸에게 “낯선 남자보다는 아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하며 강간을 저질렀다. 피해소녀의 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년이 넘도록 의붓아버지의 성폭행과 친어머니의 침묵이 이어지던 가운데, 피해소녀는 결국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소녀의 친어머니는 딸과 남편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소녀의 의붓아버지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현지 경찰은 피해 소녀의 부모를 강간, 강제 성적 학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은 이들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보석금 없이 교도소에 수감된 채 조사와 재판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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