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정차하자 컵라면 국물 '휙'…"교육 어떻게 시킨거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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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타 있던 한 사람이 컵라면 국물을 도로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수석에 탑승한 한 사람이 도로를 향해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만일 쓰레기가 뒤 차량의 시야를 가려 놀란 운전자가 핸들을 틀거나, 도로 위의 쓰레기가 타이어에 감기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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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타 있던 한 사람이 컵라면 국물을 도로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2일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엉망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 내린 사람이 내려서 등교하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은 대전 유성구 원내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수석에 탑승한 한 사람이 도로를 향해 컵라면 국물을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처럼 운전 중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과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일 쓰레기가 뒤 차량의 시야를 가려 놀란 운전자가 핸들을 틀거나, 도로 위의 쓰레기가 타이어에 감기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나 우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상황에 따라 법을 어긴 운전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담배꽁초 및 휴지는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기구는 20만원, 차량 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는 50만원,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확보돼야 하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홈페이지와 앱(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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