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등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박상현 2024. 3.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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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삿포로고등재판소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3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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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관련 첫 항소심 판결…1심 소송 6건서는 판단 엇갈려
"고등법원에서도 위헌" (삿포로 교도·AP=연합뉴스) 삿포로고등재판소가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지지자들이 "고등법원에서도 위헌!"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삿포로고등재판소는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3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혼인의 자유를 정한 헌법 조문에 대해 "동성 간 혼인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이나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가 입법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국가 대상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도 이날 도쿄에 사는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는 제도가 없다는 것에 합리적 이유는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위헌 상태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판결이다. 법률이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만, 개정에 시간이 걸려 당장 효력을 잃게 하지는 않는 결정이다.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5개 법원에서 6건의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1심에서는 이날 판결을 포함해 3건은 위헌 상태, 2건은 위헌, 1건은 합헌이라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하며 민법 규정도 이를 바탕으로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혼 당사자는 '남녀'라는 전제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삿포로고등재판소 판결에 대해 "동성 결혼 제도 도입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여론과 국회 논의를 주시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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