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들에 경고···“의결권 행사, 주총 끝나고 점검”

김태일 2024. 3. 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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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향해 주주총회 때 안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책임감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의결권 행사는 운용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회사별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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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
10개 자산운용사, 금투협 담당자 참석
3월 이후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 점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들을 향해 주주총회 때 안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책임감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주식 투자자들을 대리해 그 권한을 쓰는 만큼 그저 ‘거수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요청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리는 ‘자산운용업계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강조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주요 10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산・부동산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의결권 행사는 운용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회사별 주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보다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참여자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기주총 시즌은 지난해 10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시행 후 처음 맞는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 관련 모범기준이 제시됐다. 안건 주제별로 구성돼 있던 편제도 실무중심으로 바꿨다. 법규와 권고사항을 구분하고 원칙과 사례도 명확하게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특히 소유분산기업(지분이 분산돼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감시자로서 역할 제고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주총이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운용사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미흡하게 공기한 사례는 외부에 공개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주주총회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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