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사생활 폭로할 것" 협박한 유명 BJ…전여친은 사망

이소은 기자 2024. 3. 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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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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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개월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인터넷 방송인(BJ)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증오감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해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에게 허위 내용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며 "범행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선고를 구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금융·투자 분야 BJ인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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