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비례위성정당 공동회의 가능

한기호 2024. 3. 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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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과, 본 정당 간 선거연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유세 기간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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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선대위 구성은 불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윤영덕(왼쪽 두번재) 공동대표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지난 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빈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국 소속이었던 조혜정 전 국장과 정우창 전 부국장이 국민의미래 대표, 사무총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제22대 총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과, 본 정당 간 선거연대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총선에 불출마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출마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차이도 변수로 작용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본당과 명목상으론 독립된 정당이므로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없다. 선대위 회의 공동개최나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선거법 제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당 실무자나 국회의원을 이적시켜 위성정당에 별도 지도부를 꾸렸고 공동행보가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유세 기간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었다.

다만 '하나의 선대위'로 판단될 만큼 노골적인 공동행보를 보인다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쌓일 수 있다. 또 선거법 88조는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미래와 더민주연합 공천을 받는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각각의 본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 계양을 후보인 이 대표가 더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불출마자인 김부겸·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가능하다. 한 위원장도 불출마자로서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과 동시에 국민의미래 지지를 선언할 수 있다.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구 후보자여서 불가하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도록 했다. 그는 당시 '외빈'으로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당 정책국 국장·부국장 출신에게 위성정당 대표·사무총장을 맡겼다. 미래통합당·한국당 공천 불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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