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태훈 컷오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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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력이 공천 부적격 사유인 '병역 기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미 법과 제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인정된 상황에서, 그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어 공천에서 배제한 민주당의 반인권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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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4·10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임 전 소장의 과거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력이 공천 부적격 사유인 ‘병역 기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미 법과 제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가 인정된 상황에서, 그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어 공천에서 배제한 민주당의 반인권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군 인권 활동가인 임 전 소장은 지난 10일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시민사회의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다. 그는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한 이후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와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병 인권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켜왔다. 2014년 군당국이 단순 폭행치사 사건으로 발표했던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실제론 선임 병사들의 가혹 행위에 따른 것이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서류 심사 뒤 그에게 ‘병역 기피’ 사유로 부적격 통보를 내렸고,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그가 2004년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 신체검사 등에 저항해 병역을 거부했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해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2005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8·15 특사로 사면됐다. 또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듬해 국회에서 대체복무 법안이 통과돼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미 한국의 법체계 안에서 인정된 사안이란 얘기다. 더욱이 임 전 소장은 당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로 복역했다.
당내에선 성소수자인 임 전 소장을 배척하는 종교계 입김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과 다른 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은 일종의 선거연합이다. 소속 정당의 기준과 어느 정도 다르더라도 이를 용인해야 하는 것이 ‘연합’이다. 모든 것을 민주당 기준에 맞춰 결정하려면 그냥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인가. 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인된 영역이다. 임 전 소장의 공천 배제는 민주당이 앞세워온 인권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결정이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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