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주주들, IPO 집단소송 제기…상장주관사 등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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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회사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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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두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회사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다.
파두의 공모가는 상장 당시 3만10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라고 주장했다.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 매출과 순이익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의 310배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한누리가 청구한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이다. 한누리는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IPO와 관련해 제기되는 첫 번째 사례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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