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에 징역 7년 “심신미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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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베트남 출신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50대 한국 남편이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베트남 아내(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가 자기 재산을 탐낸다고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3일 자기 집 베란다에서 샤워기 호스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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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베트남 출신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50대 한국 남편이 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의 재산을 탐낸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법원은 양형에 이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했다.
1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베트남 아내(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가 자기 재산을 탐낸다고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3일 자기 집 베란다에서 샤워기 호스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아내는 뇌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졌다 병원에서 지난해 11월 30일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A 씨는 그동안 뇌전증 관련해 치료받았고 사건 당일 행동과 말, 정신 감정결과를 볼 때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들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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