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노후자금 넣은 땅이 '이럴 수가'...피눈물에 '곡소리'
경기 남부지역의 농지와 임야입니다.
기차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근처에 철길도 있어 투자 가치가 없는 맹지입니다.
기획부동산은 경매 등을 통해 이 농지와 임야를 저가에 사들인 후 취득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지분을 쪼개 되팔았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현혹했고 피해는 은퇴 고령자와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서 속출했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투자한 돈을 전부 잃는 등 수백 명이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세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서대문 등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도 3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A 씨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 2채를 취득한 후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혐의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개발 사업 진행을 늦춰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와 기획부동산 사기 등 악의적 부동산 탈세 혐의자 96명이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기획부동산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기획부동산은 금융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대해 국토부·지자체 등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ㅣ김희정
그래픽ㅣ박유동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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