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견디다 못해 집 나간 동거녀 흉기 살해한 70대, 구속 기소

하수민 기자 2024. 3. 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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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동거녀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중국교포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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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동거하는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동거녀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중국교포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다음 날 오전 3시쯤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반복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집을 나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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