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이통사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이주영 기자(yi.juyeong@mk.co.kr) 2024. 3. 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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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꿔 단말기를 구입하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관련 준비를 마쳤으며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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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개시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과 별도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꿔 단말기를 구입하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행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매일경제
오는 16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바꿔 단말기를 구입하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한다. 현행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과는 별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 관련 준비를 마쳤으며 1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이통사들은 제조사와 정책 협의를 거쳐 지원금 지급 기준을 반영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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