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여부 거짓 응답 유도·홍보물 문앞 배부… 총선 관계자 경찰 고발

이설화 2024. 3.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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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문앞에 배부하는 등 혐의를 받는 총선 관계자들이 경찰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 등 3명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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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문앞에 배부하는 등 혐의를 받는 총선 관계자들이 경찰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 등 3명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B씨 등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선거구인 춘천, 화천, 양구 지역을 방문해 496부 이상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관내 아파트 세대별로 우편함, 문고리에 꽂아 두거나 경로당·상가 등을 방문해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우편발송이 아닌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살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투표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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