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 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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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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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판사가 질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유연수 선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해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추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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