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횡령' 경남은행 간부 친형, 자금세탁 혐의로 실형

이영섭 2024. 3. 14.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8년∼2022년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3천억여원을 횡령한 투자금융부장 이모(52·구속기소)씨의 친형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액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대 횡령 사건'에서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2022년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3천억여원을 횡령한 투자금융부장 이모(52·구속기소)씨의 친형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액 44억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씨의 범죄수익 57억원이 은닉된 오피스텔을 관리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횡령액 112억5천만원을 세탁해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B씨는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작년 9월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