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입찰 뒷돈'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김상민 기자 2024. 3. 14.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 씨를 오늘(1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거나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감리업체 대표 김 모 씨와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전직 국립대 교수 주 모 씨를 오늘(14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6~10월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 교수 허 모 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현금 2천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감리업체 대표 A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또 다른 감리업체 대표 B 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검찰은 주 씨가 A 씨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사 중 추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지만, 법원은 당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허 씨에 대해서는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허 씨와 A 씨, B 씨 등에 대한 혐의를 규명해 나가겠단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