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서 주사 맞았다고 하세요”…‘실손 빼먹기’에 경고 날린 금융당국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김지희 기자(kim.jeehee@mk.co.kr) 2024. 3. 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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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주사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경고'에 나선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치료 등에 악용돼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결과적으로 의료계 인기과 쏠림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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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분별 처방 경고
비급여주사 보험금 2년새 2배
미용 목적을 치료로 둔갑시켜
고가 줄기세포도 청구 남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비급여(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주사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비자 경고’에 나선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와 처방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좀더 깐깐하게 살펴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이전보다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백옥·태반·마늘주사처럼 미용을 위한 것을 치료목적의 다른 주사로 둔갑시키거나 실직적으로 필요치 않은 경미한 상황에 주사치료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 지급이 2년새 2배로 치솟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이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 활용돼 보험금 누수와 각종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시를 실무부서에 전달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조만간 발령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그릇된 처방에 편승할 경우 실손보험금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금감원은 비급여 주사제 처방 관련 보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의혹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감원이 나서는 것은 최근 비급여 주사제 관련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일경제가 대형 6개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를 분석한 결과 작년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액은 4498억원으로 전년의 1.9배 수준에 달했다.

최근 병의원 과잉진료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이다. 이 치료에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경미한 상황에서도 이 시술이 권유되는 상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전문병원 A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를 시술하고 실손 보험금을 타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너무 경미한 손상에 주사제를 처방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인 상태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주사의 시술비용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의원급 1차 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의료비를 부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이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연말 기준 34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치료 등에 악용돼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결과적으로 의료계 인기과 쏠림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의사 재량으로 얼마든지 비싸게 비급여 항목을 책정할 수 있는데다 손쉬운 진료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비(非) 필수 의료과목으로 의사들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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