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조종면허 6년마다 갱신…신체검사와 처벌 기준도 강화

이병구 기자 2024. 3. 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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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조종 업무에 필요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신체검사와 갱신 기준 등 면허 관리체계가 개선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192회 원안위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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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4일 열렸다. 원안위 제공

원자로 조종 업무에 필요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신체검사와 갱신 기준 등 면허 관리체계가 개선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192회 원안위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현행 제도를 운용하며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취지다.

먼저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없이 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를 단순 제출하던 것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원자로조종면허증을 교부하려면 면허시험과 신체검사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갱신 제도도 시행된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이제 면허증 교부일로부터 6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이전에는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의 효력이 유지됐지만 원자로 운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이후 3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법률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됐다. 별도 처벌 규정이 없던 거짓·부정 면허 취득 행위와 면허증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면허증 대여'에 대한 벌칙은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강화했다.

이날 원안위는 삼중수소 운반 및 저장 용기를 추가하면서 핵연료물질 취급량 증가를 신청한 기업의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월성 2·3·4호기에서 시간에 따라 열화되는 압력관 상태를 고려해 원자로를 자동 정지시키는 보호기능 '국부과출력 정지설정치' 기준 강화 등 3개 항목이 포함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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