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수천만원 빼돌린 축협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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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충북지역 한 축협에서 동물약품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판매 대금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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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충북지역 한 축협에서 동물약품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판매 대금 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 임시금고에 판매대금을 보관했다가 마감 전 ATM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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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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