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무딘 칼로 알리와 테무 잡겠어? [아카이브]
급성장한 중국 직구 시장
소비자 불만 덩달아 커져
칼 꺼낸 정부 국내 지정인 도입
2021년 입법 예고했다가 철회
도입해도 한계점 적지 않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이 초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중국발發 제품이 밀려들고 있다. 지난해 중국 온라인 직구 거래액은 3조2837억원으로 전년(1조4858억원) 대비 121.2% 급증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송지연, 환불거부, 위해 식‧의약품, 가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가파르게 늘어났다. 일례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 건수(한국소비자연맹)는 1년 새 5배(2022년 93건→2023년 465건) 증가했다.
결국 정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3일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차별 없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겐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담당할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전자상거래법상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3월 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물질,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표방제품, 해열진통제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직구 제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 단속을 강화해 가품을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 불만과 분쟁 해결을 위해 상시 소통이 가능한 핫라인(해외 플랫폼-공정위-소비자원)도 구축한다.[※참고: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탓인지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은 향후 3년간 11억 달러(약 1조4500억원)를 투자해 한국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지정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해 국내 지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별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이 다른 데다, 해당 회사의 한국 법인이 아닌 별도의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국내 대리인을 맡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정위는 2021년 3월에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관계부처의 관리‧감독 강화 역시 그동안 해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해 식‧의약품의 경우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기존에도 식약처(위해식품 지정‧관리), 관세청(통관 차단), 방통위(판매사이트 차단), 산업부(유통 차단) 등이 협업하고 있어서다. 해외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칼날이 무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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