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일삼다 60대 동거 여성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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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서 60대 동거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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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60대 동거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새벽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반복해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집을 나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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